영광군은 지난 23일 영광군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상세기준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가졌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영광군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지법(1973. 1. 1.)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등으로 형질변경 되어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자료 확인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지목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에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 외 2명, 시·군 TF실무자 6명(여수시, 구례군, 무안군, 장성군, 영광군) 총 9명이 참석하여 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지목변경 취득세 안내 및 등기촉탁 방법 등을 논의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상세기준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우리 군은 군민을 위해 선제적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회의가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영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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