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26일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3건이며 ▲투자주식 평가 오류 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2건 등이다.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했지만 위험과 보상을 부담해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에 매출로 잡아야 했지만 처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재고자산을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 B사는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가운데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이 지나 판매할 수 없게된 경우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C사는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를 오류를 범했다.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 상환 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지만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D사는 거래처인 E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과 가까운 가족 및 회사 임원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했지만 F사와의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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