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서 기준금리 결정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물가수준과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더해지면 연체율이 늘고, 소비위축이 심화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현 3.5%의 금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올린 이후 줄곧 동결 결정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 높아지고, 가계부채 늘어 "금리인상 필요"
현재 물가상황만 고려하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요인이 커진 건 사실이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전과 비교해 3.8% 상승했다. 올해 1월 5.2%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3.3%, 7월 2.3% 로 둔화되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뛰면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달 초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사태의 전개양상과 그에 따른 유가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라며 "유가·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물가 흐름은 8월 전망경로(3.5%)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계부채도 추가 인상 요인 중 하나다. 지난 9월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9월 3개월동안 증가한 가계대출은 14조3000억원이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을 받는 이들이 줄고, 이자부담에 실질소득이 감소한 이들은 소비를 줄여 물가가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해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체율 높고 경기회복 더뎌 '금리동결'무게
그럼에도 시장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부동산 관련 부채들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35%로 1년전과 비교해 0.16%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42%로 같은 기간 0.09%p 올랐다.
이달 초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총량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을 묻는 질문에 관련 부서는 "통화긴축이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연체율에 반영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로 가계 기업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리 동결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금리를 더 높이지 못하게 하는 제약요인이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수출은 1570억4000만달러(213조원)으로 1년전보다 9.8% 줄었다. 지난해 4분기(-10%) 감소한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다.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8월기준 102.6으로 1년전보다 5.2% 떨어졌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3월(-7.1%) 이후 가장 감소폭이 컸다. 이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내수침체 조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현 금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경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내수도 빨리 회복을 못하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