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까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
앞으로 국내 금융사는 해외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운용사의 펀드투자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도 최초 보고후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보고절차가 까다로워 적시에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를 내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은 국내 금융사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절차를 담고있다.
우선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지점·사무소 설치시 사전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해외투자·설치후 1개월 내에 사후보고 하면 된다.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 개별업권법에도 금융사 해외 지점 설치 시 사후보고 신고·보고사항이 규정돼 있어 중복 신고·보고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해소한다. 앞으로는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면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본다
이 밖에도 금융사가 해외운용사의 펀드(역외금융회사) 투자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 사전신고해야 했던 절차도 없앤다. 금융회사는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할 경우 최초보고에서 출자약정 총액과 역 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면 된다.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면 된다.
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은 내달10일까지 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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