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최악의 경우 거래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31건으로, 2020년 13건, 2021년 17건, 2022년 2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스닥시장 역시 같은 기간에 68건으로 지난해(41건)에 비해 27건 늘어났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상장사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제재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 벌점이 코스피 10점, 코스닥 8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까지 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해 유상증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자본조달이 잇따라 철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성실 공시 법인들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올해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올해가 확연하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더 나빠졌고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일정 부분 이런 재무적 어려움을 숨기고 싶어해 결국 불성실 공시 증가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기간 공시불이행 유형의 지정사유는 실적, 영업관련 지연·번복, 경영권 분쟁 소송, 유상증자 철회 등과 관련된 공시 지연이나 미공시 등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철회 관련 공시번복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6점을 받았다. 특히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4월 경영 개선을 위해 결정했던 대우조선해양건설과의 합병, CB 발행, 유상증자 결정 등을 올해 모두 철회한 공시번복의 이유로 벌점 12.5점 및 50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받았다. 또한 버킷스튜디오는 지난해부터 CB 발행결정, 타법인 양수도 계약 체결, 유상증자 결정 등을 공시했다가 모두 철회한 공시번복의 이유로 벌점을 총 14점 받았다.
이외에도 기타 주주들에게 중요한 이슈의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케이탑스는 지난 2월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지연 공시해 제재금 3억2000만원과 벌점 32점을 받았다. 이는 올해 공시 불이행으로 가장 많은 제재금이다.
이아이디도 지난 6월 전·현직 임원 등 횡령·배임 혐의설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거짓 또는 중요 사항 미기재 등의 이유로 제재금 2억1000만원과 벌점 10.5점을 받았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공시 위반 기업을 줄이려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주요 공시를 늦게 알리는 등 주주의 권익을 침해했는데도 약한 과태료나 벌점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고 기업들은 공시에 대해서 책임감을 조금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공시 위반 처벌을 지금보다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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