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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보상…법정기준 이상 휴가 제공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유무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기업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90.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기업 중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은 51.6%로 조사됐으며 이들 기업의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이었다. 특히 비금융기업은 76.5%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은 32.3%로 나타났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9.7%로 조사되었으며,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도 22.6%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은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이 90.3%에 이르러, 대부분의 기업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중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기업 90.3%, 보상하지 않는 기업이 9.7%로 나타났으며, 응답기업의 54.8%는 근로기준법(61조)상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기업의 연차휴가 사용률에 상당한 차이(64.7% vs 81.7%)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기업 가운데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 기업(90.3%)'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64.7%인 반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기업(9.7%)'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이보다 17.0%p 높은 81.7%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이미 선진국에 못지 않은 수준의 휴가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부분은 법적 기준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우리 풀타임(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최근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근로시간이나 휴일·휴가 등과 관련하여 규제 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연성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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