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12월 4일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콘텐츠 결제(인앱 결제)의 이용 가능 연령을 조정한다.
SK텔레콤이 다음달부터 '휴대폰결제 이용동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콘텐츠 결제에 대해서는 만 12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나이제한을 설정한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다. 과거 소액결제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의 소액결제를 허용하고자 하는 법정대리인은 SK텔레콤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또 이용시 보호자에게 문자로 금액을 통보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폰 결제 안심통보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월 최대 한도는 현재 100만원이다. 한도는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 처음 연령제한이 도입된 것은 2013년 9월이다.
콘텐츠 결제는 새롭게 나이제한이 생겼다. 그동안은 부모 동의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는 동의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콘텐츠 결제로 인한 무분별한 결제의 부작용이 다소 방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동시에 소액결제의 경우 청소년의 무분별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신용카드와 결제 형태가 유사한 만큼, 청소년의 과소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부산경찰청은 휴대폰 결제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뒤 그매금액의 64%를 수수료로 땐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고, 연 2100%에 달하는 이자를 물려 1260명에 2억 1300만원을 대출해준 무등록 대부업자 정모(30)씨 등 3인을 구속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을 만 19세로 유지하고 있다. KT는 "현재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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