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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통행량 적은 지방 공장 진입로 변속차로 부담 줄어든다

中企 옴부즈만, 지자체에 조례 개선 권고…충북도등 '수용'

 

*자료 : 중소기업 옴부즈만.

실제 통행량보다 넓게해 기업들의 애로가 컸던 공장 진입로 변속차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비도시지역 지방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 사업주에게 변속 차로 최소길이를 확보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상당수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변속차로'란 지방도(시·군청 소재지 및 공항·항만·역 등을 연결하는 지역 간선도로망)에 자동차를 가속 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가·감속 차로를 말한다.

 

현행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경우 2차도로 기준 최대 75m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했다.

 

변속차로 설치 기준은 통상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장 등의 주차대수 또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부담은 해당 도로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선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방의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충북 충주시에 있는 A사는 노후화된 공장을 증·개축하려고 했지만 해당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변속차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었고 변속차로 설치를 위해 토지를 구매하는데도 6억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부담이 컸다.

 

이에 A사는 중소기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대한 변속차로 최소 확보 길이를 조정해 달라"고 중기옴부즈만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이미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2017년 1월) 및 전라북도(2015년 5월)의 사례를 반영해 전국 8개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옴부즈만은 교통량이 적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기준을 현재 주차대수 또는 가구 수 20대 이하에서 5대 이하 중·소규모를 신설해 세분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충북도, 인천시, 강원도, 경북도, 제주도가 각각 건의를 수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를 개정키로 했고, 전남도와 경남도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실 김희순 지원단장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도 연결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던 중소기업주들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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