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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5등급차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물./ 서울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으로,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시작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또 시는 친환경기동반(5개반·14명)을 운영해 매연저감장치(DPF) 무단 탈거 차량을 단속하고, 관내 모든 민간 자동차검사소(53곳)에서 부실 검사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참여를 신청한 기업체(시설물)에 4개월 동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승용차 2부제)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3~15% 범위 내에서 교통유발금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내년 1월부터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운영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도 제공한다. 시는 135만 회원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에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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