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 조속입법 건의'를 통해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와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는 140건의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이다. 통과된 법은 과태료 전환 유형으로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했다.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현 정부가 출범 직후 민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발굴해 국회에 제출한 140건의 규정이다.
1차 과제는 기업형벌 위주로 과제를 선별했고, 2차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개선과제로 이뤄졌다.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과태료 전환 81건(57.9%) ▲형량 조정 30건(21.4%) ▲형벌 폐지 15건(10.7%) ▲선 행정제재 후 형벌 14건(10.0%) 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말로 종료되면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라면서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을 입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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