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및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전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반려동물·가축·수산 및 해양동물과 앵무목·거북목·독이 없는 뱀목 등 일부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 공포 당시(2022년 12월 13일) 야생동물 전시자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울산시에 신고할 경우 신고한 동물에 한해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관련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올라타거나 관람객이 만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및 기존 전시자 야생동물 전시시설 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적극적으로 자진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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