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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권 유관기관, 공매도 개선안 불만에 추가 설명 나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은 27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추가 설명에 나섰다.

 

앞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협의회에서 발표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중도 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이런 공매도 제도 개선책에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과 대주 담보 비율을 놓고 일부 개인투자자의 비판이 이어졌다.

 

설명자료는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같이 90일+연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해야 함에 따라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90일 만기 도래 시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 등을 평가하게 돼 만기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유관기관은 "대주와 달리 중도상환의무(리콜)가 유지되므로 상환기간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대주가 더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면서 "중도상환의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요구(리콜)할 경우 바로 증권을 상환해야 하며 이러한 리콜은 실제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여자는 주식을 상환받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리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차 기간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대차로 빌린 주식을 무제한 상환하지 않고 공매도를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유관기관은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친 괴리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우려 등의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대차거래에서 공매도 목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정도인데,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 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차거래는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에 따라 국제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상환기간이나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신 중도상환의무를 두고 있다. 이는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동일하며 유일하게 대만이 상당히 장기간인 18개월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관기관들은 "우리나라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지나치게 괴리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차거래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하면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도 현행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해 제공되는 대주 물량은 증권금융이 대차 등을 통해 빌린 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대차거래의 연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의견이다.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매도 외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 고려 필요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 발생 등 2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유관기관은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뿐만 아니라 131조 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면서 "글로벌 시장 관행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예탁원의 담보비율만을 인상할 경우 예탁원의 담보관리를 주로 활용하는 국내 기관에 대해서만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유관기관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관기관 측은 "기존 국회 법안소위 등에서는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유관기관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유관기관도 TF에 적극 참여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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