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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유통분야 불공정 개선됐다'는 납품업체 전년보다 감소… 온라인쇼핑 '최저'

공정위, 납품업자 대상 '유통분야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래관행 개선' 응답…대형마트>TV홈쇼핑>T-커머스 순 높아, 2017년 조사 이후 5년 만에 최저치
공정위,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 10억원으로 2배 상향 등 추진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율 추이(최근7년) /자료=공정위 제공
대규모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률 /자료=공정위 제공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거래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34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0.7%로 전년(92.9%)보다 2.2% 수준 떨어져, 지난 2017년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경험한 납품업체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TV홈쇼핑(93.9%), T-커머스(93.6%), 편의점(93.1%), 아울렛·복합몰(92.1%), 백화점(91.9%) 순으로 90%를 넘었으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80.6%로 최저였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전년(99.1%)보다 다소 감소했고, 업태별로는 TV홈쇼핑·T-커머스·편의점만 100%였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3.8%)이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3.4%), '대금 감액'(2.7%), '배타적 거래요구'(1.8%), '판매 장려금'(1.8%), '반품'(1.8%) 순이었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전년의 2배 이상 상승했고, 구체적인 사례로는 소비자 환불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정산에서 제외하거나, 정확한 사유 통지 없이 유통업체 자체 기준으로 물건을 반품한 후 대금을 깍는 행위 등도 있었다. 또 부당하게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거래 경험도 50% 수준 증가했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심각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업태나 행위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 발견시 엄정히 법집행 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규율 강화를 위해 국회와 협조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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