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임차인이며, 지원조건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이 2023년 1월~12월(보증 갱신일 포함)이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기 수혜자, 그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8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방문신청 및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반환보증 보증료가 부담이 되어 가입을 고민하는 세대가 있을 것 같다"며 "이 사업을 통해서 반환보증 가입도 하고 보증료도 전액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도 예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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