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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외국인관광객 사후 면세한도 1월부터 100%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한도가 내년 초부터 기존에 비해 100% 늘어난다. 총 250만 원→500만 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내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방향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가 2배가 된다. 현행 1회 50만원·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월평균 27만 명에서 지난달 기준 12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적용 시기 유예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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