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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위기가구 긴급복지서비스 시행...72시간내 선(先) 지원

경남도가 위기가구에 대해 72시간 내 선(先)지원하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가 사망·질병·부상 등 위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72시간 내 선(先) 지원하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리고 겨울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원스톱 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4인 기준 월소득 405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등이며,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선 지원 후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로 판단한다. 올해 긴급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지원은 지난해보다 5.47% 인상된 월 162만 원(4인 기준)을 최대 6회까지 지원하며, 주거는 월 43만 원(시 지역, 최대 12회) 지원한다. 의료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올 한해 '경남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등 생애주기별 위기발굴 기반(인프라) 구축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약 2만 7천 가구(약 4만 3천명)를 빈틈없이 발굴해 221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했으며, 긴급지원 후에도 공적자원·민간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 지원에 노력했다. 특히, 경남도는 하반기 36억 원(국비 29억 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도내 경기불황에 따른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생활고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11월 새롭게 출범한 '경남 행복지킴이단(3만 3천명)'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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