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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무면허로 사고내면 거액의 사고부담금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피해자 한 명당 최대 2억8000만원에 달하는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작년 하반기 규정이 바뀌면서 기존 최대 1000만원이었던 사고부담금이 보상한도 내에 전액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무면허·음주·마약·뺑소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과거에는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됐지만 작년 7월 보험약관이 개정돼 운전자의 부담금 한도가 없어졌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때는 최저 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생년월일을 틀리게 입력해도 보험회사는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 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가 입력한 최저 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해야 운전경력을 인정받는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인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없이 가입할 수 있다.

 

타박상 같은 경상환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보험사가 전액 보상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대인배상Ⅰ 보상한도(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본인과실분을 직접 내야한다.

 

상대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병원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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