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해당 학부모에 ‘학교장 등에 명예훼손’ 혐의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행정심판 청구를 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A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개월간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면서,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해당 학부모는 A초등학교를 상대로 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게자는 "해당 학부모가 악의적이고 무분별하게 민원을 넣으며 학교가 대응 시간을 과도하게 할애하게 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라며 "단위학교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됐으며 학교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라고 설명했다.
A초등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달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하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하게 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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