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등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제도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과 관련한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있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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