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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 1·2세들 "승계지원 법안 조속 통과를…세금내고 책임경영위한 것"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기자회견 열고 국회에 '강력 호소'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300억 이하'…업종변경 제한요건 '대분류'로

 

호소문서 "장수기업 법인세,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왼쪽부터)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빅드림 여상훈 실장, 중기중앙회 송치영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송공석 이사장, 삼정가스공업 심재우 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이끌고 있는 1·2세 기업인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승계지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며 정치권과 언론에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를 원한대로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치영 프로틀 대표, 전 위원장인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겸 와토스코리아 대표, 삼정가스공업 심재우 본부장, 빅드림 여상훈 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소기업의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폐업·매각 시에 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면서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300억원 이하 10%(초과 20%)로 확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20년으로 확대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대분류 내 변경가능'으로 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송치영 위원장은 "상속·증여세는 일시적인 세수지만 기업승계 지원에 따른 장수기업 법인세는 장기적인 세수로 기업승계를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면서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세금면제가 아닌 과세이월이다. 계획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금을 내고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현재 '중분류'내에서만 바꿀 수 있는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제한요건을 아예 폐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송공석 이사장은 "22세에 창업해 50년간 기업을 경영해 오고 있다. 우리 업종의 경우 화장실 모듈화가 화두인데 기존에 영위하던 중분류 제품으론 시장이 없다. 수출도 쉽지 않다. 변기를 제조하거나, 변기에 비데를 장착하려면 중분류를 넘어갈 수 밖에 없다. 50년을 경영해 온 내가 기존의 주된 업종을 벗어나 확장하면서 6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시 30년을 더 경영해야한다. 또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준 후 확장한 업종이 5년 내에 갑자기 잘 돼 주업종이 바뀌면 공제받은 세금과 이자를 다 토해내야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일본은 기업승계 후계자 부재 문제로 폐업하는 기업이 급증하자 지난 2018년에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부친에 이어 2세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심재우 본부장은 "기업 경영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중소기업의 배는 더욱 작아 해풍과 파도에 약할 수 밖에 없다. 제도에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한쪽으로만 항해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업종 제한을 반드시 풀어줘야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현재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연부연납기간 20년 확대'와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60억 이하 10%(초과 2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이하 10%(초과 2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300억'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낮은 저율과세 한도,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또한 승계기업의 업종변경 제한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의 법인세 납부능력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32배나 높은 만큼, 원활한 중소기업 승계지원을 통한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적인 세수 증대 등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이를 감안해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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