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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무원·교원노조 활동도 근로시간 간주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 노동조합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게도 근무시간 면제가 적용되며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국정과제인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2022년 6월10일)의 후속조치다. 관련 법은 다음 달 11일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무원·교원에 적용되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결정을 위해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1)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2)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3)노동 관련 전문가 각각 5명씩으로 총 15명 등이다.

 

시행령에는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또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면제시간,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