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
보험사들의 내부통제가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상당수의 보험사들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줄줄이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 역시 규모는 크지 않아도 금융사고가 끊임질 않고 있다.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지난 2018년 이후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 규모다.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인력과 시스템 모두 미흡한 상황이다.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일부 회사는 준법감시부가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교육이나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차수환 부원장보는 "보험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보험료 및 보험금 횡령·유용 사고"라며 "소액의 사고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문화가 만연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순환근무나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 금융사고 예방조치 역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았다.
순환근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조치할 근거가 없어 대부분 장기근무 비율이 높았다. 명령휴가는 금전 취급 담당자 등으로 한정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자산 운용 담당자는 대상이 아니었다. 내부고발은 포상 규정은 있었지만 세부 보상기준이나 절차 등은 없어 활성화 조치로는 부족했다.
차 부원장보는 "준법감시부서는 다방면의 내부통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업부서의 자가점검 결과에 대해 사후 점검을 강화해달라"며 "순환근무와 명령휴가 등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시 대상과 실시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회사 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해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통해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문별한 보험상품 경쟁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차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회사간 판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상품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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