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인천지방법원은 개인도산 이용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제도이다.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보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대출채무의 원리금 지급이 연체돼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복위에서 일정기간 내 금융기관과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지원한다.
신복위와 인천지방법원의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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