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수험생은 올해 1차시험을 보기위해선 2024년 1월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인정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공인어학성적을 인정받으면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단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시행예정으로 이날 이후 만료되는 성적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어학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공포일인 내달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공정한 공인회계사 제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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