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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돌아온 '거부권' 정국, 대통령 압박하는 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모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책결정기관인 국회의 정책적 판단을 비토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무기라는 야당의 반발도 있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며,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법안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12월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시기 사용한 거부권 행사 횟수를 뛰어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재임 기간 중 총 1번, 박근혜 대통령은 2번 사용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기 바린다. 그리고 노조법(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민생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독재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직접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소추안, 50억클럽문제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쌍특검 안건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상황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과 방송법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불러와 특검과 탄핵안 국회처리의 빌미를 주지않겠다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동관 위원장과 부패한 검사, 김건희 여사를 살리려고 2000만 노동자, 1000만 비정규직의 염원인 노조법과 민주주의 지표인 방통법 개정안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분규가 확대되면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와 하청업제 노동자들과 협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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