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87억 원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 1만 660명을 확정했다. 이 중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3261명에 39억 원, 면적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7399명에 148억 원 규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지급 대상이 984농가, 금액은 8억 원이 증가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재해와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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