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학교 방문...소재 파악 안 되면 수사 의뢰"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와시·도 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과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 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다음달 1일부터 법정 시한인 다음달 2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발급을 받았더라도 등기나 인편 등으로 취학통지서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비소집 날짜에 반드시 학교에 방문해야 하며 연락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신입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의 가정 방문과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 있다.
취학통지서에는 입학 예정 아동이 다닐 초등학교와 예비소집 날짜가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등 교육복지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는 자료도 제공된다.
예비소집은 보호자가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학교 대면 방문이 원칙으로, 참석하지 않고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의 소재 파악에 나선다.
만약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등에도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소재를 파악한다. 교육부는 예비소집 결과와 취학대상 아동 소재 확인 결과를 내년 2월 발표할 예정이다.
질병이나 발육 등으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아동은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나 다음 학년도까지 입학을 보류하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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