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6개은행,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월 한달 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은행에서 받은 가계대출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상환금액을 늘려 가계대출 증가세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대출을 받은 뒤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2023년 상반기 1813억원으로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총 금액인 2794억원의 65%수준에 달한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시 원금잔액의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를, 신용대출 상환시 고정금리 0.7~0.8%, 변동금리 0.6~0.7%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은행의 자율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해외모범 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호주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변동금리일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만을 반영하고, 고정금리일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과 이자비용을 더해 반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체계가 담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한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은 공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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