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이 기존 업무협약을 연장하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확산하는 데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엔개발계획과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정책 확산 관련 양해각서(MOU)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2015년 첫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마다 연장하고 있다.
그간 양 기관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등 9개국에 부패방지 시책 평가제도와 부패영향평가제도를 공유했다.
지난해부터는 코소보,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청렴포럼(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을 공유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한편, 반부패 연대를 구축해 각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협업이 개발도상국의 부패 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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