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과 교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배포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과 교원, 보호자 등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구성원 간 민원·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처리·중재 절차도 담겼다.
특히 조례예시안은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 원칙'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 예시안을 우선 적용한다고도 밝혔다.
학생의 권리와 책임 부문에서는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공식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업무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교원이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호자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 내 민원 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감의 책무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적혔다.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됐다. 학교장은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현재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은 빠졌다. 사생활·표현의 자유 등은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며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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