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ChatGPT) 공개 1주년을 보름 앞둔 지난 17일 오픈AI 이사회는 샘 올트만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세계가 동요했고 오픈AI 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결국 오픈AI 이사회는 닷새만에 사임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올트만을 대표이사로 복귀시켰다. 사임 결정 당시 오픈AI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올트만을 축출했는데, 최고결정권자 중 한 명인 일리야 수츠케버가 여기에 앞장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오픈AI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윤곽이 드러났다. 수익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견 충돌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챗GPT가 생성형 AI시대를 열기 무섭게 바로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범용인공지능·강인공지능) 윤곽이 포착되며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AGI는 사람과 같은, 또는 사람을 뛰어넘는 수준의 자율적인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변곡점을 맞은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 3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은 'AGI의 섬광'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GPT-4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GPT의 능력이 인간 수준과 비슷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확보했다"며 "일반지능의 한 형태에 도달, AGI의 섬광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올트만 사임 사건은 'AGI의 섬광'이 뒷배경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AI를 개발하고 배포해야 하며 AI에 의한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츠케버로서 예측불가능한 AGI의 윤곽을 포착한 이상 상업화 작업에 속도를 올리는 올트만의 행보를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츠케버는 결국 오픈AI를 떠났다.
미국이 AI 개발론자(boomer)와 AI 파멸론자(doomer) 간 대립으로 전세계적 소동을 일으키는 동안 우리나라는 현재 AI를 둘러싸고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도 부재한 상태다. 최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내년 총선 전 입법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해당 법안은 '우선 허용 후 사후 규제'를 골자로 한다. AI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법안 내 아예 없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미래 독자적 AI 시스템 보유 가능국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뽑고 현재 인문학의 부재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총장은 "AI는 미래에 '유사 자아의식'을 가질 것"이라며 "위기를 인식하고, 문명의 발전에 대한 주도권 유지를 위해 인문학 연구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 통제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보고 통제 기술의 연구 개발 필요성도 강조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AI 시대 도래에 따른 "규제 도입의 필요성 등은 동의하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국내 AI 개발 기업들이 만든 AI 윤리준칙 실천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