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근거 없는 장려금 환수처분 안돼"
지자체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 환수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해석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A지자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에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 지자체는 시 조례로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최대 6개월간 매달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조례는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을 한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B 씨는 2021년 11월에 자녀가 태어나 2022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했는데,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다른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해당 지자체 장려금 89만원을 받았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B 씨가 3개월의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시 조례에서 정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장려금 89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B 씨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중복지원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중앙행심위에 해당 지자체의 장려금 환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 씨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고, 다른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확대해석한 것으로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햄심위원장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잘못된 근거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