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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가족기업학회와 기업승계 방향 모색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족기업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 5번째)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사)가족기업학회와 함께 기업승계 방향 모색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가족기업학회와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기업승계활성화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기업승계 정책방향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허용 등으로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경기대 김한수 교수는 "기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범위에 대해 현재 과다보유현금 150%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선 한국세무학회 정재연 회장을 좌장으로 추문갑 본부장,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 세무회계 선우 박세웅 세무사, 동일전선 김효진 전무,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최두찬 정책위원장이 나서 기업승계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황에서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학계와 중소기업계가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정재연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는 31%(2만5000명)에 달하는 만큼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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