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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 한달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 실시

부산시가 12월 한달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한달간 서면, 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소주방, 호프집,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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