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 등 상장사 53개사의 주식 1억9697만주가 12월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의 44만주를 비롯한 6개사 1978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성에스티 114만주 등 47개사 1억771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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