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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중학교 기간제교사 10명 중 7명이 담임 맡았다

“정규 교사 수 부족에 따라 업무 부담 과중” 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및 생활지도부장 맡고 있는 비율/ 정경희 의원실 제공

서울 관내 중학교 기간제교사 10명 중 7명은 담임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규 교사 수가 부족한 근본적인 학교 현장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간제 교사 중 생활지도부장, 담임 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 기간제교사 총 9799명 중 58.7%에 해당하는 5755명이 담임교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정 비율은 중학교에서 가장 컸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 3607명 중 70.3%에 해당하는 2534명이 담임교사 업무를 맡았고, 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5573명 중 2938명(52.7%)이,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 619명 중 283명(45.7%)이 올해 학급 담임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으로 넓혀 기간제 교원의 담임 현황을 살펴봐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까지 50%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9년 56.9%, 2020년 59.4%로 높아졌다. 2021년 58%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60.2%로 반등했다. 서울 초·중·고교에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5년 38.5%에서 2023년 58.7%로 8년 사이 20.2%p 급증했다.

 

주로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며 학생인권부, 학생지도부 등으로 불리는 학생 사안을 다루는 생활지도부의 부장 맡은 기간제 교사도 있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기간제 교사 51명(1.4%), 7명(0.1%)이 생활지도부장을 맡았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 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담임도 정규교사에게 우선 맡기고 불가피한 경우는 기간제교사가 희망하거나 2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권고'에 그치며 기간제 교사들은 여전히 해당 업무를 떠안고 있다.

 

정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교사 수당 인상을 통해 교직 사회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학교에 교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린 교사 채용 축소가 기존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2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6669명이었으나 지난해 합격자 수는 3565명으로 10년 새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 업무나 학생 사안을 다루는 학생부 업무 등을 기피하는 이유는 학교에 정규교사가 부족하고 입시 경쟁, 교육 사업 수주 경쟁, 학부모 소통 등 업무 폭탄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며 "정규 교사가 부족하고 그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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