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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울산까지 확대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기존 부산에 이어 울산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의 감축·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수송·항만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올해 울산·대전·광주·세종까지 확대된다.아울러 계절관리제 기간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를 일제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 여부도 집중 관리한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항만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무상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부문은 석탄발전·석유화학 등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이행 관리를 강화한다, 실시간 원격 감시 장비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생활 부문은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영농 폐기물 수거와 분리배출 지원을 위한 '에코 플로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관리도로에 대한 청소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생활 시설·주거지 인접 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먼지 발생 저감 조치도 단속한다.

 

공공부문은 앞장서서 배출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공공발전업, 공공자원회수시설은 계절관리제 기간 이전인 지난 10월부터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에는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첨단 감시 및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소통 및 홍보도 강화된다. 울산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TV·라디오 캠페인 홍보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수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교육·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SNS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올 겨울은 엘니뇨 발생으로 인한 대기 정체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활동 회복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 실천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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