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진 발생 30여 분이 지난 뒤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한 것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일부 언론 지적에 대해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며, "도는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 운영 규정에 따라 규모 4.0이상의 지진 발생 시 전국으로 관련 문자를 송출하도록 돼 있어 지진 발생 직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 했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지진·지진해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기상청 문자 수신 후 필요시에 지진행동요령을 추가 발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관계로, "도는 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문자 수신 후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상황판단회의 거친 후 여진 및 피해 발생 예방,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알리고자 30여 분 뒤인 5시 29분과 6시 19분에 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기 위해, 중복 발송을 자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 사항이다"고 강조하며 "늑장 대응이 아닌 상황 판단 후 도민의 불안감 조성을 부추기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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