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특수거래분야 법집행 실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특수거래'란,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전화권유판매업 등을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로 특정 거래 방식을 띄는 업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8회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된 가운데 울산시는 2위를 차지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울산시는 관내 특수거래분야 업종 약 1만 8,00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전수 점검을 추진해 시정권고 45건, 직권말소 2,319건 등 법 집행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동력 삼아 향후 특수거래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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