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여 2026년 11월까지 3년간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1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다. 공사는 2012년 최초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이후 2015년 2년간의 유효기간 연장과 2017년 및 2020년 2차례의 재인증을 거쳐 올해 3번째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며 소속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에 힘쓰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공사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도 및 육아휴직 권장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 적극 권장 △여성관리자 육성 노력 등 각종 복지 및 편의 제공에 힘쓰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복지 증진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재인증은 우수한 가족친화 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업무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공사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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