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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창원시가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제공=창원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79건의 공모 사례 중 사전 서면 평가를 통과한 13개 자치단체가 사례 발표에 나섰으며, 내용의 충실성(30점), 청중전달력 및 태도(20점), 질의응답 대응성(20점)을 평가하는 현장 심사 점수와 사전심사 점수(30점)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가렸다.

 

창원특례시 발표자인 김윤성 납세자보호관(세무 6급)은 '고충 민원 해결했다고! 다음 피해자는? - 고충 민원은 해결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납세 고충 해결을 통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 감면 부동산을 매각한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사전 만료 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가산세 혜택 제공 ▷납세 담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 징수유예 제도 운용 ▷ 주민세(종업원분) 과다추징을 방지하기 위한 알림서비스 운영 ▷ 세무 담당 공무원 대상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강화로 세무 조력이 필요한 납세자 지원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창원특례시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으며,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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