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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다시 국회로 가는 노란봉투법, 경제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노동계는 반발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경제계가 환영을 표하는 가운데, 노조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가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논의없이 통과됐다며, 노사간 혼란을 초래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에서 과반 이상 참석과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한다.

 

경제계는 즉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도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을 불가피한 조치라고 봤다. 아울러 국회에도 신중하게 재검토해주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하고 투쟁 의지를 분명히했다.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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