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실태조사 4일부터…납품대금 미지급등 전반 조사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위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4일부터 실시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의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의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위탁기업들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지급하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주요 불공정 거래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토록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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