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광장시장에 '정량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정량 표시제를 마련했다"며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단가 차이와 구성에 따라 점포별로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중량 표시와 사진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육회의 경우 A점포는 1만9000원(200g), B점포는 2만8000원(300g) 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시는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모형을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량 표시제와 모형 배치 방안은 이달 중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상인회 주도로 시-자치구가 함께하는 '사전가격협의체(신설)'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뒤 가격 인상 시기와 금액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미스터리쇼퍼가 상시적으로 시장을 방문해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불친절한 점포는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서비스 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바가지요금을 포함한 현금 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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