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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고교생 72만7천원

‘2024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메트로신문 DB

정부가 저소득층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내년 약 11% 인상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일부터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교육부 제공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인상돼 역대 최대로 오르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향된 급여 수준은 내년 3월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교육부 제공

내년 교육활동지원비 기준 액수는 2023년에 비해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액은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으로 내년 각각 11.1%, 11%, 11.2% 오르는 셈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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