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에 돌아갔다. 경제계는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의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이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며 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실상 폐기 수순
경제계는 즉시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을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합리적인 결정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조심스럽게 보면서도, 국회에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부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에 이중 3분의 2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국회 298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37%에 달하는 111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게 중론이다.
◆ 노동계 강경 대응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서울청사와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명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 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노총도 여당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 책임을 물으며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서겠다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따로 집회를 여는 대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항의에 나섰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모이는 국내 유일한 소통 창구다.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등 중요한 사회적 사안을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이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이던 시절부터 불참해왔고,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노사정간 소통 창구도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도 커진다.
◆ 총파업 갈까
일단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일시적으로 불참한 것일뿐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이 정부 투쟁과 사회적 대화를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일주일 뒤에는 한국노총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되는 만큼 한국노총이 파행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노총이 불참한 부대표자 회의는 이달 중순 열리는 대표자 회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하는 자리, 자칫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왔다고 확인했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총파업'과 윤 대통령 퇴진 집회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입장에 대해서도 노사간 해석이 엇갈린다. 노조측에서는 ILO가 핵심협약 제87호 제3조에 국가가 노조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들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제 사회에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국제노총(ITUC)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에 노란봉투법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경총은 ILO가 원청 교섭을 법을 인정하라는 의도는 아니라며, 권리 분쟁도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에서는 2021년 ILO의 결사 자유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ITUC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