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내고 "외부자금 출자비중 40→50% 완화" 등 강조
벤처업계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공정거래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벤처협회는 4일 낸 입장문에서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CVC가 가장 큰 애로로 뽑는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로, VC로서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현행 40→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기업 투자는 1건당 금액이 커 대부분의 신생 CVC에게 현행기준은 실질적인 해외투자기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해외투자 제한을 20→30%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적인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CVC 입장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의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향후 M&A로 이어 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CVC, 벤처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벤처생태계 고도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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