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전KDN 발주 입찰 10건서 낙찰예정자·들러리 세워
한전과 한전KDN이 발주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4개사의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KDN이 2019년 4월 ~ 2022년 5월까지 기간 중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53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4개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2월 공익신고 중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정위에 이첩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과 한전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에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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