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으로 홍보되는 '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및 분양'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조합원(투자자 등) 가입에 주의를 당부하고 '조합가입 필수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은 조합이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사업방식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로서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의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등의 변동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므로 조합가입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는 시민들이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조합가입 필수확인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부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추가적인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우리시는 현재까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사례가 없으며, 최근 주택홍보관, 인터넷 등을 통해 조합원(투자자 등) 모집 시 제공되는 건축계획은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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