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일 광교청사에서 열린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사전예방과 사후 법적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에 착용하는 기기로 바디캠과 달리 흔들림이 없고, 영상이 팔에 가려지지 않아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후방 3개의 카메라로 모든 각도 촬영이 가능하다.
상반기에는 제도 시행 전 3월에 민원인과 가장 많이 만나는 민원창구 공무원과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열린민원실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은 열린민원실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목적 ▲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기준 및 사용자 준수사항 ▲휴대용 보호장비 녹화자료 활용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현행 관계법령 등의 이론교육과 휴대용 보호장비를 직접 착용하여 촬영을 하는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특이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기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민원처리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절차를 개선하는 등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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